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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2024. 3. 29.(금)에 발표되었습니다.
청년주택이란 무엇인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공급대상주택은 어느 지역인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안심주택
1-1. 청년안심주택이란
-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2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1-3.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2. 1차 입주자 모집공고
2-1. 공급대상
더써밋타워(동작구 노량진동 54-4) 외 33개 단지 541세대 (신규공급 448세대, 재공급 93세대)
- 단지 및 공급호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가격은 단지 및 계층별 상이합니다.
2-2. 임대기간
- 청년계층 : 2년, 재계약 2회 가능(입주가격 충족시 최장 6년 거주)
- 신혼부부 I :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입주가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 신혼부부 II :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입주가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3. 29.)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 세부자격요건
- 청년계층 :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
- 신혼부부 I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신생아가구 *현재 2년 이내 출산, 2년 이내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신혼부부 II
- 신혼부부 I 와 동일
- 기타 혼인가구 *2024.03.29.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 신혼부부 I 와 동일
2-3. 청약 접수일
2024. 4. 11.(목) 10:00 ~ 2024. 4. 15.(월) 17:00 (주말 제외)
- 인터넷 및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 4. 26.(금)
- 심사대상자 서류제출기간 : 2024. 5. 8.(수) ~ 2024. 5. 10.(금)
등기우편으로 접수함(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발표 : 2024. 8. 2.(금)
- 입주예정 : 2024. 9. 2.(월) ~ 2024. 10. 1.(화)
- 관악구 신림동 240-3의 입주일은 11월로 예정되어 있으니 신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일은 준공일자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세대 하자점검 등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1600-3456
- 청약신청 페이지: SH 인터넷청약시스템 (i-sh.co.kr)
3. 2인 1팀 청약 상세 안내
- 대상 : 청년계층 중 공동입주를 원하는 신청자 : 형제, 자매, 남매, 지인(지인의 경우 동성만 가능)
- 입주자 선정
- 팀 구성원 중 높은 순위 신청자의 신청자격 적용(순위가 같을 경우 가점사항 총점이 높은 신청자의 신청자격 적용,
※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 대표신청자의 신청자격 적용청약 가능) - 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자 전원이 선정 취소됨.
-일부 팀 구성원의 결격사유로 인해 신청자 전원이 선정 취소된 경우 구성원 변경 불가
(다만 청약기간 내 신청 취소 후 재 청약가능) - 가점총점이 같을 경우 가점사항 우선순위가 높은 신청자의 신청자격 적용)
- 팀 구성원 중 높은 순위 신청자의 신청자격 적용(순위가 같을 경우 가점사항 총점이 높은 신청자의 신청자격 적용,
- 퇴거방식
-입주자 1인 퇴거시 동시 퇴거를 원칙.
1인 퇴거 이후 나머지 1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는 경우 퇴거자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담하고 계속 거주 가능하나
셰어형 공급목적을 감안하여 재계약은 불가.
- 인터넷 청약 신청방법
- 청년(셰어형) 신청자 : 1팀 ⇒ 대표신청자 + 공동거주신청자
- 팀 구성원들이 각각 신청하되.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신청한 자가 대표신청자로 선정됨.- 대표신청자 신청 : 대표자가 청약접수 시 공동거주자 정보입력 (이름, 주민번호, 관계 등)
- 공동 거주자 신청 : 대표신청자가 신청한 공동거주자가 청약접수
(대표신청자가 신청한 공동거주자의 주민번호와 일치할 경우 자동으로 공동거주자로 선정) - 청약완료 : 대표신청자와 공동거주신청자가 모두 청약 완료 시 sms발송
- * 대표신청자와 공동거주자의 신청자격(순위 및 가점 등)은 본인정보로 신청(추후 청약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유리한 조건 선택됨)
* 신청완료 후 한명이라도 청약 취소 시 전원 신청 취소됨.(대표신청자 및 공동신청자에게 취소 sms 발송)
*청약신청 시 팀구성원 간주민번호공유(노출)가 불가피한 점유의 바랍니다.청약신청시팀구성원간주민번호공유(노출)가불가피한점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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