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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뀐 청년지원정책
안녕하세요. 어느덧 3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변경된 정보들도 많지만 관심을 갖지 않아서 몰랐던 정보도 많은데요.
그럼 2024년부터 변경된 청년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7가지 새로 바뀐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장병내일준비적금
- 청년도약계좌
- 신생아특례대출
- 주택드림청약통장
- 청년 주택드림 대출
-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
- 청년 내일 저축계좌
1. 장병내일준비적금
- 복무기간 18개월 / 최대금액 월 40만 원 납입 시 원금 720만 원
- 은행이자 5% = 285,000원
- 정부이자지원금 1% = 57,000원
- 매칭지원금 71% = 5,355,000원
-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하는 시중 14개 은행에서 신청
□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 해지하는 병역의무 이행자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채복무요원
- 신규 가입자 포함, 현재 가입 중인 인원에게도 ’22.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
2. 청년도약계좌
-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대상
- 가구소득중위 180이하-> 250% 이하 및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 납입한도 월 700,000, 5년 만기
- 정부기여금 + 비과세 혜택 이 있습니다.
- 심사는 매월 초 신청받아 심사 후 결과통보
- 심사완료 시점 3 영업일 이후 계좌 개설
- 최대 5,000만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연 6% 예상시에)
3. 신생아특례대출
- 신청기간 : 2024년 01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면 대상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대출받은 뒤 아이 출생 시 1명당 금리 0.2% 인하됩니다.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 원 대출
- 보증금 4~5억 원 이하 전세계약 시 최대 3억 원 대출
-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 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 최대 3억원(보증금 80% 이내)
- 주택 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통해 신청
4. 주택드림청약통장
-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대상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연 5000만 원 이하 및 무주택자
- 납입한도 : 월 100만 원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이자율 : 최대 4.5%
- 기존청약통장에서 자동전환 될 경우에 기존에 납입했던 기간과 납입 횟수 그대로 인정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5. 청년 주택드림 대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 경과 시 가능/ 드림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 /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자
- 20세 ~ 39세 이하 무주택자
- 미혼인 경우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기혼인 경우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주택/
- 분양가 80%까지 대출가능
- 2025년 시행예정입니다.
6.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
- 6개월간 200만 원 지원 예정(2024년 신설 예정)
- 업종별 빈 일자리를 메꾸고 청년 스타트업 취업을 지원하고자 기획한 장려금입니다.
- 취업 성공 시에 3개월 차에 100만 원 / 6개월 차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지원 업종 : 제조업, 물류 송업, 보건복지법,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10개의 업종에 해당하는 일자리
7. 청년 내일 저축계좌
- 중위소득 50% 이하 : 월 30만 원 지원 → 1,440만 원
- 중위소득 100% 이하 : 월 10만 원 지원 → 720만 원
-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청년(단 수급자/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 가입조건
-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인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함.)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의 자산보유
이렇게 2024년 변경된 7가지의 청년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정책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변경 전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도 새롭게 변경된 후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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