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해외취업정착지원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지원내용
    2. 신청자격
    3. 참여 제한 대상
    4. 신청방법
    5. 기타 정보

    1. 지원내용

    • 지원 인원 : 3,900명(지원 인원 달성  조기 마감될  있음)
    • 운영 기간 : 2024.1.1.~12.31.
    • 신청 기간 : 상시
    • 1인당 500만 원 지원
      • 취업 후 1개월 : 250만 원
      • 취업 후 6개월 : 100만 원
      • 취업 후 12개월 : 150만 원
        *본인의 1차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액 적용됩니다.

     

    2. 신청자격

    • 연령 :  만 15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만 34세 이하(89.1. 1. 이후 출생자)인 자
      •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합산소득이 6 분위 이하인 자
      •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
      • 기준 취업일 이후 해외취업한 자
      • 취업인정기준을 충족한 자
        ※ 취업비자 취득, 연봉 1,600만 원 이상, 근로계약 1년 이상, 단순노무직종은 제외
        ※ 소득분위, 기준 취업일 등은 관련사이트 사업공고를 통해 반드시 세부내용 확인 필요
    • 취업상태 : 취업비자 취득, 단순 노무직종 제외, 연봉 1,700만 원 이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취업 업체(다국적기업 등)
    • 추가 확인
      • 만 34세 이하(89.1.1 이후 출생자)인 자
      •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 분위 이하인 자
        • (미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기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
      •  21.2 년도 취업자는 홈페이지 취업일 해당자부터 본인 신청기한 내 신청 가능

     
     

    3. 참여 제한 대상

    • 월드잡플러스 블랙리스트 등재3년간 공단 해외취업 지원사업 참여 불가
    • 해외취업정착지원금(舊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1차 지원금만 지원받은 경우에도 동일) 또는 동일 차수 중복지원 등 정착지원금 내 중복수혜가 발생한 경우
    • 지원금에 신청한 동일한 해외취업사실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불가로 의결한 경우

     

    4. 신청 방법

            1. 신청절차
              • 모바일 신청
                • 월드잡플러스 설치 >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 PC 신청
                •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마이페이지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 지원금 신청 및 서류 제출 등 제반절차는 어플과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2. 심사 및 발표
              • 서류 신청일 기준 한 달에 (1~15, 16~말일) 승인된 신청서류의 출입국기록조회를 마친
                다음 (익월) 10, 20일경 지급
                • 예시 : ‘23.1.2.1.15. 신청 → 2.10. 지급, ‘23.1.16.1.31. 신청 → 2.20. 지급
                • 출입국 기록 추가 확인 기타 사유 발생 지급일자 지연될 있음
              • 제출 서류 : 지원금 신청시기별 상이( 관련사이트 사업공고 참조)
              • 신청기한 : 신청기한은 월드잡플러스 시스템에 따르며, 한국 시간임을 유의 바랍니다.
                • 1 지원금 : 근로 개시 1개월 이후부터 6개월 시점까지
                • 2 지원금 : 근로 개시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 , 1 수령자가 동일업체에서 6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만 신청 가능   
                • 3 지원금 : 근로 개시 12개월(365)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
                  * , 12개월(365) 이상 근로하고 취업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신청기한은 개별 안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월드잡플러스 '나의 신청기한' 및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 출입국 기록 소명 사유 발생 시 공단이 소명을 요청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소명해야 하며, 기한 내 소명하지 않을 시 서류 승인 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합니다.
                  * 소명기한이 남았더라도 반드시 지원금 사업기간 소명, 마감 이후 소명 불가
            •  
          1.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2. 운영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1.  

     

    5. 기타 정보

    • 관련 사이트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 출국 및 현지 정착을 위한 오리엔테이션도 나라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미국, 싱가포르, 독일, 중국, 호주, 일본,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
    • 관련 사이트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으니 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ldjob.or.kr/new_index.do

     

    월드잡플러스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해외취업, 해외진출정보, 해외채용공고, K-Move스쿨,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등

    www.worldjob.or.kr

    https://www.worldjob.or.kr/info/bbs/notice/view.do?menuId=1000006397&bbscttNo=192459&pageIndex=1&showItemListCount=10&orderByKey=&orderByType=&srchType=&srchTxt=정착지원금&srchType2=&srchType3=&srchType4=&srchType5=

     

    월드잡플러스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해외취업, 해외진출정보, 해외채용공고, K-Move스쿨,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등

    www.worldjob.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