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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해외취업정착지원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기타 정보
1. 지원내용
- 지원 인원 : 3,900명(지원 인원 달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운영 기간 : 2024.1.1.~12.31.
- 신청 기간 : 상시
- 1인당 500만 원 지원
- 취업 후 1개월 : 250만 원
- 취업 후 6개월 : 100만 원
- 취업 후 12개월 : 150만 원
*본인의 1차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액 적용됩니다.
2. 신청자격
- 연령 : 만 15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만 34세 이하(89.1. 1. 이후 출생자)인 자
-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 분위 이하인 자
-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
- 기준 취업일 이후 해외취업한 자
- 취업인정기준을 충족한 자
※ 취업비자 취득, 연봉 1,600만 원 이상, 근로계약 1년 이상, 단순노무직종은 제외
※ 소득분위, 기준 취업일 등은 관련사이트 사업공고를 통해 반드시 세부내용 확인 필요
- 취업상태 : 취업비자 취득, 단순 노무직종 제외, 연봉 1,700만 원 이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취업 업체(다국적기업 등)
- 추가 확인
- 만 34세 이하(89.1.1 이후 출생자)인 자
-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 분위 이하인 자
- (미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기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
- 21.2 년도 취업자는 홈페이지 취업일 해당자부터 본인 신청기한 내 신청 가능
3. 참여 제한 대상
- 월드잡플러스 블랙리스트 등재 및 3년간 공단 해외취업 지원사업 참여 불가
- 해외취업정착지원금(舊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1차 지원금만 지원받은 경우에도 동일) 또는 동일 차수 중복지원 등 정착지원금 내 중복수혜가 발생한 경우 - 지원금에 신청한 동일한 해외취업사실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불가로 의결한 경우
4.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모바일 신청
- 월드잡플러스 앱 설치 >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 PC 신청
-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마이페이지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 지원금 신청 및 서류 제출 등 제반절차는 어플과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청
- 심사 및 발표
- 서류 신청일 기준 한 달에두 번(1일~15일, 16일~말일) 승인된 신청서류의 출입국기록조회를 마친 뒤
다음 달(익월) 10일, 20일경 지급- 예시 : ‘23.1.2.~1.15. 신청 → 2.10. 지급, ‘23.1.16.~1.31. 신청 → 2.20. 지급
- 출입국 기록 추가 확인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지급일자 지연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 지원금 신청시기별 상이( 관련사이트 사업공고 참조)
- 신청기한 : 신청기한은 월드잡플러스 시스템에 따르며, 한국 시간임을 유의 바랍니다.
- 1차 지원금 : 근로 개시 1개월 이후부터 6개월 시점까지
- 2차 지원금 : 근로 개시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 단, 1차 수령자가 동일업체에서 6개월 간 계속 근로한 경우만 신청 가능 - 3차 지원금 : 근로 개시 12개월(365일)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
* 단, 12개월(365일) 이상 근로하고 취업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신청기한은 개별 안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월드잡플러스 '나의 신청기한' 및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 출입국 기록 소명 사유 발생 시 공단이 소명을 요청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소명해야 하며, 기한 내 소명하지 않을 시 서류 승인 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합니다.
* 소명기한이 남았더라도 반드시 지원금 사업기간 내 소명, 마감 이후 소명 불가
- 서류 신청일 기준 한 달에두 번(1일~15일, 16일~말일) 승인된 신청서류의 출입국기록조회를 마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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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5. 기타 정보
- 관련 사이트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 출국 및 현지 정착을 위한 오리엔테이션도 나라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미국, 싱가포르, 독일, 중국, 호주, 일본,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 - 관련 사이트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으니 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ldjob.or.kr/new_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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