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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16(목)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금지 품목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외직구 금지되는 품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직구 금지 품목
-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2.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
-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 금지
-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 매트) 등
-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음.
3.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4. 의약품, 의료기기
-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 -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5. 그 외
*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 향후 추진계획
-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며,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고 합니다.
-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소비자 24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consumer.go.kr/consumer/index.do
소비자 24에서 품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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