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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제출서류 확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024 02 26 ~ 2025 02 25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자격

    • 지원 대상
      • 연령조건 : 만 19~34세(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가입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3천만원×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참여 제한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방문시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심사 및 발표
        • 신청은 '24 2 26일부터 1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24 6 신청 → '24 8 기준 소득·재산 검증 대상여부 통보
          → '24
          9 지급 6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 기타 유익 정보
        • (1 사업) '22.8~'23.8 1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 미리 확인
    •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 참고 사이트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146

     

     

     

    청년 월세 1년 동안 매달 20만원 지원…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21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

    www.korea.kr

     

    정리

    - 청년월세특별지원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도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싶은데요. 해당되는 분들이 다 신청하셔서 한달에 최대 20만원씩 240만원 ! 꼭 챙겨서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모의계산서비스 이용하고 대상자 인지 확인해보기

    ->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HubPage.do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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