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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이 공지되어 안내 참고부탁드립니다.
    청년적금 가입신청을 완료한 일자에 따라 전체적인 일정이 진행되는 기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2/29 기준)까지 신청을 완료했다면 1을 참고해 주시고, 내일부터 신청하신다면 2의 일정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29일까지 가입신청을 완료한 경우의 일정 안내

    • 가입신청 : 2/22 - 2/29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예정자 포함)
    • 가입요건 확인 및 일시납입 입력, 수정기간 : 3/4 - 3/15
    • 계좌개설 : 3/18 - 3/29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포함)

     

    신청하신 분들은 알림톡이 오셨을 텐데요. 이 기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3/18일부터 가입 기간이실 거예요.

    확인하시고 절차에 맞게 진행하셔서 계좌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 가입가능일 : 20240318 ~ 20240329 
      가입 가능 기간 중 은행 영업일에 한해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가능시간 : 09:00~18:30

     
     

    3/4-3/8 동안 가입신청을 완료한 경우의 일정 안내

     

    • 가입신청 : 3/4 - 3/8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예정자 포함)
    • 가입요건 확인 및 일시납입 입력, 수정기간 : 3/11 - 3/22
    • 계좌개설 : 3/25 - 4/5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포함)

     


     
    혹시 아직까지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꼭꼭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 영업점, 스마트폰뱅킹(하나원큐),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 (단, 외국인은 영업점에서만 가능)

    2. 청년도약계좌 혜택

    • 5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계좌
    • 매월 최대 6% 정부 기여금 지급
    • 3년 이상 가입 유지의 경우 중도해지 시 비과세 적용
    • 기본 연 4.5% 이율에서 최고 연 6.0%

     

    3. 청년도약계좌 주의사항

    • 취급 은행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개설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 유지 시 개설 불가능(만기 후 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 중지됨.
    • 부정 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

     

    4. 예)하나은행 계좌개설

     

    가입심사 신청이 끝나면 이렇게 알림톡으로 가입대상 선정 알림톡이 옵니다! 저는 3/14에 알림톡이 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계좌개설기간은 3/18일 오늘부터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가입 해야하나? 고민했는데 조건을 보니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무조건 가입 해야 하는 가입해야 이득인, 나라에서 청년들 목돈 마련을 위해 만든 계좌더라고요!! 목돈 모으기 정말 쉽지 않은데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아껴서 저축해서 목돈 모아봅시다!

     

    4-2. 하나은행 우대금리

    기본금리 : 5년, 4.5% 
    ※ 최초 3년 고정, 3년 초과~5년 이내 [매 1년마다 변동] - 경과시점의 고시된 금리로 1년 단위 변동 적용

    •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50%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단, 중도해지 시 미적용)
    1.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6회차 이상 급여입금 또는 가맹점(결제)대금 입금 실적을 보유한 경우 (월 1회 인정) 연 0.60% : 0.6%
    2.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6회차 이상, 월 합산 10만원 이상의 하나카드 결제 실적(신용/체크)을 보유한 경우 연 0.20% : 0.2%
    3.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직전 1년간 적금 또는 예금을 미 보유한 경우 (단,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외) 연 0.10% : 0.1%
    4. 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 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연 0.10% : 0.1%
    5. 이 예금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
      - 5회 : 0.5% / 4회 : 0.4% / 3회 : 0.3% / 2회 : 0.2% / 1회 : 0.1%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 연금소득 · 종교인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각 은행별로 우대조건이 다르니 해당조건 확인하신 후에 맞는 은행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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