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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지원금, 출산혜택 총정리본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최신입니다.

     

     

     

    1.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지원금액

    •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24.1.1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신청기간

    •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신청방법

    •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2.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

    지급대상

    • 대전시 거주 만 0~2세 아동(생후 35개월까지)
    • 출생아(입양아, 영유아전입자도 포함)는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친권자(부or모)는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됨.

     

    지급금액

    • 월 15만원,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은 그 전일에 지급)
    •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선터 방문 신청

     

    3. 유성구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지급금액

    • 30만원 / 1회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대전형 부모급여 지급

    • 지급대상 : 대전시 거주 2세 아동(24~35개월)/24.1.1 기준
    • 지급금액 : 월 15만원, 매월 25일 
    • 신청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금까지 대전시 유성구 출산지원금, 출산혜택,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제도 및 혜택이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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