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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지원금, 출산혜택 총정리본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최신입니다.
1.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지원금액
-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24.1.1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신청기간
-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신청방법
-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2.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
지급대상
- 대전시 거주 만 0~2세 아동(생후 35개월까지)
- 출생아(입양아, 영유아전입자도 포함)는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친권자(부or모)는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됨.
지급금액
- 월 15만원,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은 그 전일에 지급)
-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선터 방문 신청
3. 유성구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지급금액
- 30만원 / 1회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대전형 부모급여 지급
- 지급대상 : 대전시 거주 2세 아동(24~35개월)/24.1.1 기준
- 지급금액 : 월 15만원, 매월 25일
- 신청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금까지 대전시 유성구 출산지원금, 출산혜택,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제도 및 혜택이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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