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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시다가 2/29 기준으로 계약만료가 되신 분들 계신가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기간제교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기간제교사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80일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이 소중한 꿀 같은 실업급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청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미리 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도 먼저 센터에 방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방문 전! 참고사항※ 알려드리니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1.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

      1.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무제공자로서

      2.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앞의 요건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 수가 10일 미만 or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예술인’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다른 요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 상용직]
      ◼ [실업급여 – 일용직]
      ◼ [실업급여 - 자영업자]
      ◼ [실업급여 – 예술인]

     

    2. 비자발적으로 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 조건보다 2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으로의 이동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⑤ 질병·부상 등으로 계약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⑥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다양한 재취업활동을 통해 증명하시면 됩니다.

     

     

    2. 신청절차

    •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 온·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1. 노무제공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 사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해당 노무제공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직전 회사에 미리 요청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다. 구직 등록

    •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라. 사전 교육

    •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바로가기].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 취업 준비

    •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입니다.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 외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사.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바로가기]할 수 있습니다. 
    • 단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실업급여 지급 종료

    • 재취업을 하지 못한채 지급기간(120일~270일)이 종료되는 경우나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하는 법

     

      1. 가장 먼저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해주세요.
        (app store - 고용보험 어플 다운로드)- PC도 가능합니다.
      2. 로그인 후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해줍니다.
      3. 고용24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해 줍니다.

     

    •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 구직번호를 발급받아줍니다.
    •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합니다. *신분증 필수 지참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서 그 이후는 다음 포스팅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교육, 방문센터 가지 않고 온라인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1. 1차 실업 인정 교육(온라인 취업특강)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신청을 하였다면 그 날로부터 2주가 지났을  것입니다.자 이제 실업인정 신청 일시가 되었는데요.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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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센터는 직장에 있는 곳이 아닌 거주지 관할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전 참고사항

     

    ✔️ 방문 전 먼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만 한 번 해주세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계약기간 만료도 해당됨)

     

    ✔️계약 만료 전 학교 행정실에 요청해 주세요

    • 퇴직처리
    •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보통 계약만료가 되면 행정실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처리해 주십니다. 이직확인서도 이때 함께 처리해 주시는데요.

    5. 이직확인서 확인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현재 처리 과정과 이직일, 피보험 단위 기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일용직실습조교로 표시됩니다.

    ✔️처리상태가 '접수완료' 상태여도 실업급여는 신청가능합니다.

        확인이 될 경우 처리완료라고 뜨는데요. 저는 2/29까지 근무했고 3/8에 처리완료 알림톡이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 확인해 보니 빠르게 접수해 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행정실 선생님들...

     

     

    이 모든것이 확인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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