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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제도 운영방향
-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연령
- 거주지 및 소득
- 취업상태
- 참여제한대상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제출서류
- 기타 유익정보
- 취업지원프로그램
-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형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 + 소득지원을 둘 다 받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 소득 지원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지급
-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신청자격
- 연령
- 만 15세 ~ 69세
- 거주지 및 소득
- 1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18~34세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2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1유형
- 취업상태
- 미취업자(단,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적 가능)
- 참여제한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종료후 6개월이지나지않은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신청방법
- 신청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경우
-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 연계되지 않아 확인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 가.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 신청사이트 :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경우
기타 유익정보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성취, 행복오름, HI(고졸 취업지원), 행복내일 취업지원, CAP+ 등
-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 심리, 집단, 금융, 정신건강, 양육지원, 직업능력개발, 해외취업 등
- 직업훈련
- 창업지원 :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일경험
- 체험형 :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직무 체험 중심의 단기(30일 내외)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1일 21.000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도 동시 지급))
- 인턴형 : 취업 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3개월 동안의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월 182만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참고 사이트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KuaGudn.do
결론
- 취업을 하고자 마음먹고 열심히 구직활동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과 더 나아가 취업지원까지 연결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취업하는 것이 막막한 저소득층 역시 일자리를 얻고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라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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