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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제도 운영방향
    •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연령
      • 거주지 및 소득
      • 취업상태
      • 참여제한대상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제출서류
    • 기타 유익정보
      • 취업지원프로그램
    •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형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 + 소득지원을 둘 다 받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지원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2. 소득 지원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지급
      -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신청자격

      1. 연령
        • 만 15세 ~ 69세
      2. 거주지 및  소득
        • 1유형
          -
          요건심사형 : 15~69 구직자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18~34세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2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
          청년 : 18~34 구직자
          -
          중장년 : 35~69 구직자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3. 취업상태
        • 미취업자(,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적 가능)
      4. 참여제한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종료 6개월이지나지않은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23 1,246,735)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1.  

     

    신청방법

        1. 신청절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경우
            • 신청 > 수급자격 결정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2.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필요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없거나 전산망 연계되지 않아 확인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 .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관련 증명자료
          3. 신청사이트 :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기타 유익정보

    • 취업지원 프로그램
      1.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성취, 행복오름, HI(고졸 취업지원), 행복내일 취업지원, CAP+ 등
      2.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 심리, 집단, 금융, 정신건강, 양육지원, 직업능력개발, 해외취업 등
      3. 직업훈련
      4. 창업지원 :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5. 일경험
        - 체험형 :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직무 체험 중심의 단기(30일 내외)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1일 21.000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도 동시 지급))
        - 인턴형 : 취업 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3개월 동안의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월 182만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6.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참고 사이트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KuaGud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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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한국형 실업부조 고도화를 위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록일 2022-06-26  조회 7747  - 지원대상 확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및 소득보장 여건 개선 등 추진- 정부는 지난 6월22

    www.moel.go.kr

    결론

    • 취업을 하고자 마음먹고 열심히 구직활동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과 더 나아가 취업지원까지 연결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취업하는 것이 막막한 저소득층 역시 일자리를 얻고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라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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