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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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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사 출산휴가

      가. 출산휴가 사용

     

    •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인사부서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단,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여성 공무원은 병가 및 출산휴가 신청 가능
    •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교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교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참고로 1주는 7일 이므로
        - 임신 77일까지는 5일, 임신 78일부터 105일까지는 10일,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이 됩니다.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됩니다.
    •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 학교장은 산모의 건강 및 수업 등을 고려하여 출산예정일 전·후를 통하여 출산휴가를 하도록 지도합니다.

     

    2. 교사 여성보건휴가

    • 여성교원은 매 생리 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 보건휴가의 취지상 폐경기가 도래한 여성은 보건휴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보건휴가는 1일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추후 분리하여 2일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3. 교사 육아시간

    1.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2.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함.
      *(예시 :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1시간 활용)
    3.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함.
      •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는“육아시간”으로 기재
      • “기간 또는 일시”란 중 “부터·까지”에는 사용기간을 기재하고, “일수·기간”에 매일의 사용기간을 기재

     

    4. 교사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교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음.
    • 본인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에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 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5. 교사 재해구호휴가

    •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음.
      1. 피해를 입은 교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말함.
      2.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지역에서 시설복구 및 친·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돕고자 하는 교원을 말함.
    • 학교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의 피해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학생수업상의 지장유무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함.

     

    6. 교사 불임치료 시술 휴가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7. 교사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교사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를 제외한 다른 특별휴가에 해당하는 항목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항들도 마찬가지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재라인은 학교별로 상이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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