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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6세~만18세(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2. 지원금액
- 분기별 6만원 한도(연 24만원 한도)
3. 신청기간
- 분기별 신청(매년 1분기 거주지 검증필수)
4. 지원방법
-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가지 선택 가능
5.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6. 지원범위
-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태깅 기준)
- (광역)버스, 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똑타"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함)
7. 중복사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분기 내 타 교통비 사업에 지원금 받은 이력이 있따면, 중복사업수혜자로 확인되어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불가
- 중복 지원 불가 사업 : 화성시 무상교통, 시흥 기본교통비, 광명시 어린이청소년교통비 등등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카드 등록시 각 시군의 전용카드 이외의 카드로 등록시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8. 신청절차
- 신청사이트 :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 신규회원 : 가입→ 거주지 검증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또는 은행계좌 등록 → 자동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 →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지급계좌) 정보 확인 → 자동신청
9. 준비사항
- 인증서(거주지인증)
- 어린이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상 신청하는 어린이청ㅇ소년과 동일 거주자 -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어린이 청소년 본인 교통카드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급수단(지원금 지급)
-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가지 선택 가능
- 어린이청소년 회원은 계좌와 대리인 인증서로 가입한 대리인 계좌 등록 가능
- 대리인 회원은 계좌 등록 시 대리인 또는 자녀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이외의 계좌 등록 불가)
- 은행 계좌 오입력시 지급 불가/은행명과 계좌번호 확인 후 정확하게 입력 필요
- 어린이 또는 지역화폐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등록 가능
10. 지원내용
- 분기별 최대 6만원 한도 내 (연간 24만원 한도) 수도권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11. 지역화폐 사용방법
- 사용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 지역화폐 가맹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성남, 시흥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9개 시, 군 : 지역화폐 카드
12. 지원금 정산 및 지급(분기별 6만원 한도)
- 분기 내 사용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 산출하여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원
- 해당 신청 분기내 정보는 변경 가능
* 단, 정산/지급 기간에 교통카드 지급 또는 지급수단 정보(지급계좌, 지역화폐)는 변경 불가
- 신청자 거주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