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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6세~만18세(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2. 지원금액

    - 분기별 6만원 한도(연 24만원 한도)

     

    3. 신청기간

    - 분기별 신청(매년 1분기 거주지 검증필수)

     

     

    4. 지원방법

    -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가지 선택 가능

     

     

    5.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6. 지원범위

    -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태깅 기준)

    - (광역)버스, 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똑타"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함)

     

     

    7. 중복사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분기 내 타 교통비 사업에 지원금 받은 이력이 있따면, 중복사업수혜자로 확인되어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불가

     

    - 중복 지원 불가 사업 : 화성시 무상교통, 시흥 기본교통비, 광명시 어린이청소년교통비 등등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카드 등록시 각 시군의 전용카드 이외의 카드로 등록시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8. 신청절차

    • 신청사이트 :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 신규회원 : 가입→ 거주지 검증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또는 은행계좌 등록 → 자동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 →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지급계좌) 정보 확인 → 자동신청

     

    9. 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인증)
      - 어린이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상 신청하는 어린이청ㅇ소년과 동일 거주자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어린이 청소년 본인 교통카드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급수단(지원금 지급)
      -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가지 선택 가능
      - 어린이청소년 회원은 계좌와 대리인 인증서로 가입한 대리인 계좌 등록 가능
      - 대리인 회원은 계좌 등록 시 대리인 또는 자녀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이외의 계좌 등록 불가)
      - 은행 계좌 오입력시 지급 불가/은행명과 계좌번호 확인 후 정확하게 입력 필요
      - 어린이 또는 지역화폐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등록 가능

     

    10. 지원내용

    - 분기별 최대 6만원 한도 내 (연간 24만원 한도) 수도권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11. 지역화폐 사용방법

    - 사용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 지역화폐 가맹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성남, 시흥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9개 시, 군 : 지역화폐 카드

     

    12. 지원금 정산 및 지급(분기별 6만원 한도)

    - 분기 내 사용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 산출하여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원

    - 해당 신청 분기내 정보는 변경 가능
    * 단, 정산/지급 기간에 교통카드 지급 또는 지급수단 정보(지급계좌, 지역화폐)는 변경 불가

    - 신청자 거주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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