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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지원금
- 대상자: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출생일(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가 안산시에 출생(입양)신고가 되어 있는 가정(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2024. 1. 1. 부터 거주기간 기준이 '6개월 이상'에서 '12개월 이상'으로 변경,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
2023년생은 거주기간 기준이 6개월 적용,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문의처: 통합돌봄과 481-2604,각 동행정복지센터
2.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3.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시내 가맹점
-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4.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자녀 1명당 지원, 다태아는 1회 지원 원칙 소득 소득무관
- 대상자 : 관내에 거주(주민등록)하는 2023.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 지원제외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국내 거주가 불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 지원내용 : 친환경 농산물 공급(임산부 1인당 연48만원)
- 신청방법
(온라인) 에코이물 사이트 비대면 회원자격 검증을 통한 전산신청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문의처 농업정책과 481-2318
5. 안산 임산부 행복플러스카드
- 대상자 : 관내 거주하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수영장(안산도시공사), 여성비전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이용료 전액 또는 일부 감면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동 비치), 개인사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차량등록증(주차장 감면시)
출산 전 : 임산부수첩 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진단서
출산 후 : 출생증명서 등 - 문의처 통합돌봄과 481-2606
- 각 동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출산지원금과 각종 출산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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