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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시 출산지원금, 출산혜택 총정리본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최신입니다.
1.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혜택
- 단태아 : 성남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 다태아 : 출생아 수의 배수로 지급(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필요서류
- 신분증, 출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날짜 기재)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4037 /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903
-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964
2. 출산장려금
※ 2019. 1. 1. 출생아부터 첫째 지원 확대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아빠 또는 엄마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며 관내에 자녀를 출생신고한 경우
* 180일 미만 거주시 : 출생 신고일 이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면 장려금을 드립니다
혜택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지급
※ 2019. 1. 1. 출생아(첫째, 둘째)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신청 필수)
지급시기
- 신청 익월 20일에 지급
필요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031-729-2915 / 수정구 가정복지과 031-729-5253 / 중원구 가정복지과 031-729-6306
- 분당구 가정복지과 031-729-8065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예외적지원-성남시 주소 모든 출산가정)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거주기간 무관))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미혼모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혜택
- 출산 후 60일이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845
-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907
-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775
4.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발견 및 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 사전예방
지원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혜택
- 대사이상 검사 50종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850
-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906
-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4008
5. 미숙/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적기치료를 통한 장애발생 최소화
지원대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혜택
체중에 따라 차등적 의료비 지원
구분 |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
|||
37주 미만 2.0㎏ ∼2.5㎏ 미만 |
1.5㎏∼2.0㎏미만 | 1㎏~1.5㎏미만 | 1㎏미만 | ||
1인당 최고지원액 | 3,000,000원 | 4,000,000원 | 7,000,000원 | 10,000,000원 | 5,000,000원 |
필요서류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https://www.e-health.go.kr)
- 신청서 1부
- 진료비영수증(원본) 및 상세진료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엄마 또는 아빠)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자격확인서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당해년도 (신청일 기준 전월)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은 제출생략 - 가족관계등록부(부부 다른 주소지 등록,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우 )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865
-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945
-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4008
6.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 난청 환아 발견 및 추적관리를 위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난청 확진검사를 시행한 재검아 대상으로 확진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최종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편측 혹은 양측 보청기 지원
선별검사
지원대상: 출생후 28일 이내에 외래에서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
지원금액: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
확진검사
- 지원금액: 난청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한도)
* 단,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제외
구비서류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https://www.e-health.go.kr)
- 지원신청서, 검사비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금액표시),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입금계좌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휴직증명서,급여명세서,사업자등록증명원등 제출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만 5세 미만(만 60개월) 영유아
- 혜택: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한도)
문의처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865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907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775
7. 영유아 오감발달 놀이교실
지원대상
- 만 5개월 ~ 10개월 영유아
혜택
- 오감발달 놀이교실 무료수업
필요서류
- 성남시 수정, 중원, 분당 관내 거주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845
-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904
-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966
8.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유아학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인 최대 만 86개월 미만 아동
혜택
월령별 10~20만원 월 정액지원
12개월 미만 : 20만원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취학전): 10만원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보육담당
9.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취학 전 아동(전입 시에도 가능)
혜택
아이 취학 전(만 7세)까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 함
필요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031-729-2915 / 수정구 가정복지과 031-729-5253 / 중원구 가정복지과 031-729-6254
분당구 가정복지과 031-729-8063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다자녀 사랑안심보험
셋째 이상 출산시에 7년간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보험을 성남시에서 들어 드립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2개월 미만출생(입양)아동 (전입시에도 가능)
혜택
셋째 이상 출산 시, 7년간 72만원 범위 내 단체보험 가입
필요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본인통장사본
문의처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031-729-2915 / 수정구 가정복지과 031-729-5253 / 중원구 가정복지과 031-729-6254
분당구 가정복지과 031-729-8065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10.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이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시
* 180일 미만 거주시 : 출생신고일 이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면 지원금을 드립니다
혜택
장애인가정 영유아 1인 100만원 지급
쌍생아 이상 일 시 50% 가산지원
필요서류
장애인복지카드, 통장사본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31-729-2883
11. 유축기 대여
지원대상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부부 중 1명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로 실거주지 및 유축기 수령지 모두 성남시로 한정함
혜택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대여
필요서류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850 /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928 /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965
12. 장난감 도서관
지원대상
취학전 영유아 자녀를 둔 성남시민 및 성남시 재직중인 부모
혜택
한 가정당 1회에 소형 2점, 대형 1점(총 3점)을 대여할 수 있으며, 2주 동안 대여 가능
신청방법
장난감도서관 회원은 상시모집, 선정된 회원은 카드발급 후 대여시작기간부터 1년 동안 회원자격이 유지됨(연회비 : 만원)
문의처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721-1640
13. 첫만남이용권
2022년 1월 1일생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일시금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
지급대상
-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신청자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 주민등록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지급시기
-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결정통지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0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구비서류
신청자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해당자제출(추가)
- 시설보호아동 : 시설입소증명서, 디딤씨앗통장 사본 등
- 복수국적자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외국여권소지자)사본1부, 국내여권(국내여권소지자)사본1부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 : 국내여권 사본1부
※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중임을 공적으로 활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특별기여자 : 외국인등록증 1부
- 난민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유전자검사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
이용안내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
카드신청
국민행복카드 신청(국민행복카드 발급사)
-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카드발급 문의
- BC카드 : 콜센터(1899-4651) 또는 각 국민행복카드 발급은행 콜센터
- 삼성카드 : 콜센터(1566-3336)
- 롯데카드 : 콜센터(1899-4282)
- KB국민카드 : 콜센터(1599-7900)
- 신한카드 : 콜센터(1544-8668)
제도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바우처 생성은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 및 문의 가능하고, 잔액 및 사용내역 등은 전담금융기관에서 확인
지금까지 성남시 출산지원금, 출산혜택,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제도 및 혜택이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