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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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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기도산후조리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출생신고 한 시군구에서 신청)

     

    2) 유의사항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5(영주)일 것

    ※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주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광명지역화폐 지원(소득기준 없음)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지원

     

    4) 신청방법

    1.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방문 접수

    2. 경기민원 24 접수(https://gg24.gg.go.kr/main/main.do)

    *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외국인의 경우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5)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음
    • 지역화폐는 사용등록 후 36개월간 사용기간 유효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사용지역 제한을 하고 있으니 사용 시 유의
      (※ 광명시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접수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지급 문의: 광명시보건소 영유아모성팀 TEL 02-2680-2864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내 임산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可能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 후 60일(출산일 미포함) 이내에 서비스 사용이 완료되어야 함

     

    나. 준비서류

    • 신분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혹은 출생증명서(주민등록 등본 상 출생신고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건강보험 카드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 할 경우 등본, 건강보험증, 납부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부부가 주민등록등본 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 각각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휴직 확인자료: 휴직기간 표시된 재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첨부(해당자에 한함)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상의 최근월 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격여부 결정
    • 무급휴직자: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0원)으로 처리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다.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 1566-0313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정부 24 ☎1588-2188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2) 지원대상자

    -광명시에 주민등록 된 산모

    구분 대상 유형 비고
    정부형(기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형, 통합형  
    추가형(신설)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라형  

     

     

    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맞벌이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금액(직장·지역 모두해당)
    • ) 본인부담금이 A(50,000) , B(30,000) 경우 -> A(50,000) + B(30,000) 1/2 15,000 합산 = 65,000

     

    20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격표

    1일당
    단가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사태아 이상
    1명 2명 2명 3명 2명 4명
    137,600원 172,000원 265,600원 344,000원 398,400원 371,200원 531,200원

     

     

     

     

    3. 광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광명) 누리봄케어 오리로856번길 8, 지하층 101 02-2685-5088
    도담도담산후도우미 광명부천지사 오리로856번길 8, 지하층 101 0507-1305-2660
    ((광명,부천))산모피아 광명로 950-1, 202 (광명동) 02-2615-7776
    (A+)에이플러스 산모케어 광명산후도우미 오리로975번길 9, 302-1 (광명동) 02-2686-4567
    광명슈퍼맘 오리로856번길 8, 지하1 101(철산동, 금봉빌딩) 010-2370-5485
    드림가 광명시 시청로 30 1 103-1 1670-0726
    광명제일 산모케어 광명로 878, 1 (광명동) 02-2616-2685
    맘스피아 평생교육원 광명로 929, 402 (광명동) 02-2687-1577
    참사랑어머니회 오리로 985, 5 502 (광명동, 두성노빌리아) 02-2612-2930
    • 업체는 가나다 순
    • 광명시가 아닌 관외 업체에서도 이용 가능
    • 관외 업체 조회 방법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및 시군구 선택 > 사업구분(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선택 > 조회

     

    문의사항

    광명시보건소 1 모자건강관리실(02-2680-2899) FAX) 02-2680-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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