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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시 출산지원금

     

     

     

     

    안녕하세요. 2024년 과천시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등 출산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은 과천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에서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이외에도 출산, 입양장려금 지원, 임산부 산전검사 지원, 유축기 대여 지원, 다자녀 사랑카드, 입양아동양육수당 추가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 연장지원, 예비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축하금 지원, 출산용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정부지원)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2. (과천시)출산·입양장려금지원

    1. 지원대상 : 자녀 출산·입양 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출산·입양 후 출생일·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시 
    2. 지원기간 : 출산·입양 후 1년 이내 
    3. 지원액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입양가정의 첫째 포함), [셋째] 300만원(2회분할), [넷째] 500만원(4회분할) 
    4. 신청기관: 동주민센터 
    5. 담당부서: 시청 가족행복팀 02-3677-2259 

     

    3. 임산부 산전검사지원

    1.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2. 지원기간 : 임신 중 
    3. 지원액 : 검사 및 기형아쿠폰 지원 
    4. 신청기관: 관할 보건소 
    5. 담당부서: 보건소 모자건강팀 02-2150-3843, 3844 

     

    4. 유축기 대여 지원

    1.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2. 지원기간 : 출산 후 
    3. 지원내용 : 유축기 대여 30일 지원 
    4. 신청기관: 관할 보건소 
    5. 담당부서 보건소 모자건강팀 02-2150-3843, 3844 

     

     

    5. 다자녀 사랑카드

    1. 지원대상 : 관내 세자녀 이상 가정 
    2. 지원기간 : 막내가 18세 해당되는 12월말 까지 
    3. 지원내용 : 참여협조시설(공공, 민간)별 할인제 (50-5%) 
    4. 신청기관: 동주민센터 
    5. 담당부서: 시청 가족행복팀 02-3677-2258 

     

    6. 임신축하금 지원

    1.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신부 
    2. 지원기간 : 임신 중 
    3. 지원액 : 1인당 20만원 지급( 지역화폐(카드형) 지원) 
    4. 신청기관: 관할 보건소 
    5. 담당부서: 보건소 모자건강팀 02-2150-3843, 3844 

     

    7. 출산축하용품 지원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 신고한 가정 
    2. 지원기간 : 출산 후 
    3. 지원액 : 2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4종 중 택1 
    4. 신청기관: 관할 보건소 
    5. 담당부서: 보건소 모자건강팀 02-2150-3844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2. 지원기간 : 연중
    3. 지원액 : 최대 100만원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 금액에 한하여 지원)
    4. 신청기관: 관할 보건소
    5. 담당부서: 보건소 모자건강팀 02-215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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