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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고양시 출산지원금 및 출산혜택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출산지원금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 지원대상 : 고양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 대상입니다.
- 신청자격 : 출산일 기준, 출생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동일 세대에 거주
-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300만원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자 신분증
-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 추가
- 출생아의 조부모가 대리신청할 경우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
- 지급계좌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출생아 명의 계좌만 가능
2.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기간 :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 (최소 2개월) 전 신청 권장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지원내용
- 2023년생 : 출생순위 상관없이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
- 2024년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 사용처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가능 인정
3. 다복꾸러미 지원
- 신청대상 :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출산가정
- 신청자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아기 출생신고를 고양시에 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상세문의: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 지원물품 : 패키지 4종 중 택1
➀ 패키지 A : 플레이매트 1매 (수제 촉감놀이인형 6개 포함) + 방수 천가방 + 가제 손수건 4장
➁ 패키지 B : 오가닉 아기옷 세트 (짱구베개, 모자, 턱받이, 상하의내복, 손싸개) + 가제 손수건 4장)
➂ 패키지 C : 국산 들기름 1병 (250ml) + 작은 담요 1매 (82cm*82cm) + 가제 손수건 4장
➃ 패키지 D : 큰 담요 1매(150cm*150cm) + 가제 손수건 4장
4. 탄생축하 쌀케이크 지원
- 신청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모든 출산가정
- 신청자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고양시에서 아기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정부24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지원물품 : ➀ 우리쌀or밀 케이크 및 쿠키류 13종 중 택 1 + ➁고양 가와지쌀 150g
5.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 신청기간 : 2024. 1. 2. (화) ~ 2024. 1. 31. (수)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① (최초신청) 직전연도(2023년)에 자녀를 출산(입양) 한 가구
- ② (2~3회차 신청) 2023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2023년 1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3) 지원제외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3.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4) 지원내용
- 1.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 대출이자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2.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3. 지급일정 : 2024년 3월 말 신청결과 통보(문자) 및 계좌 입금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5)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6) 신청인 : 출생(입양) 자녀의 부 또는 모/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 접수 가능
7) 제출서류(7종)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 1. 2.)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8) 유의사항
- 1.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6. 모바일 고양다자녀 e카드
- 카드개요 : 고양시 다자녀가정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앱 카드
- 발급대상 :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 발급절차: 구글/ 앱스토어에 ‘고양다자녀e카드’ 검색 후, 앱 다운로드 → 본인인증 후, 앱 카드 즉시 발급
- 사용기간: 신청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
- 카드혜택 : 고양다자녀e카드 제시 시 할인혜택 제공혜택 목록 다운로드
카드발급 문의 :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지금까지 고양시 출산지원금, 출산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 공고는 아래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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